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고 수사기관을 돕는데 불과했다면 U 비자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제동생친구가 주유소에서 일하는중, 강도(흑인2명) 에게, 현금 만불이상을
강탈당하고 과정중에 얻어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권총으로 맞아서 머리에 20바늘이상을 꿰메고 심각한부상을 당했습니다.
동생친구가(피해자) 영어소통이 어려운분이라서,사고를 당하자마자, 제동생에게 첫번째로 연락을하여 현장으로 달려가서 앰블런스 부르고,911 신고하여, 수사관들이
출동하여 지문채취하고, 사건경위를 질문하는 과정을 제동생이 도와주게 되었고, 몇일후
다른 수사관이 재차 호출하여, 경찰서에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여 영어통역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동생이 현재 서류미비상태인데, 주변지인들과 얘기하던중, 이런 범죄피해자를
도와주게될경우, GREEN CARD for a VICTIM of a CRIME ( U Non Immigrant) 라는,
카테고리에 해당하여, 범죄피해자에게 도움주게될경우, 신분을 회복할수있는 길이있다며, 주변에 알아보라 조언해주셔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U VISA 또는 S VISA 관련된, 조항을 알고계신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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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고 수사기관을 돕는데 불과했다면 U 비자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