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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국에 시민권취득사실을 알리는 cover latter.

지역Korea 아이디d**ktnska****
조회2,710 공감0 작성일3/2/2018 9:13:08 PM
저는 작년5월달에 I-130 신청했는데 지금은 펜딩중에 있습니다.
이민국에 아내의 시민권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외에 더 다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시민권증서와 I-797 두개를 복사해서 함께 보내면 되는가요?

Upgrading a Petition to Immediate Relative

Dear Sir/ Madam.

While I was legal permanent resident, I petitioned for my spouse and recently became a U.S. citizen.

Case details:

Petitioner : **** kim /( *** *** changed name)

Beneficiary: ******* Lee

Preference Category: F2A , Spouse of LPR

Case Number: WAC******

Received date May 10,2017

A copy of my naturalization certificate and copy of I-797, notice of action for approval of I-130 Petition are enclosed herewith.

Please upgrade my husband from category F2A to immediate relative, and proceed with consular processing.

Very truly yours,

*******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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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18 11:56:58 PM
우선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었다는것을 이민국에 알리고 I-130 승인서 받은후 국립비자쎈터통해 이민비자수속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사관 인터뷰통해 영사가 먼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자의 이민비자자격을 심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친후 담당영사가 불법체류 입국금지 면제신청자격이 된다고 결정하면 그때 이 면제신청서와 추방명령에 따른 입국허용신청서를 동시에 이민국에 신청하게됩니다. 두신청서가 모두 승인되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과연 어떻게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는가 하는것인데 이 어려움은 부부가 헤어져 있으므로 겪어야하는 일반적인 고통보다 더심각한 수준의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관 재량권에의해 각개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케이스별로 극심한 어려움이 존재하는가 심사하며, 어느 한 심각한 특정요소가 두드러지게 작용할수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기위해서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실들을 어려움과 연결시켜 극대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증명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서류 수속진행은 미국변호사가 할수있습니다. 우선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케이스를 분석하고 가능성을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d**ktnska**** 님 답변 답변일 3/4/2018 5:45:54 PM
소중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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