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것은 과연 어떻게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는가 하는것인데 이 어려움은 부부가 헤어져 있으므로 겪어야하는 일반적인 고통보다 더심각한 수준의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관 재량권에의해 각개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케이스별로 극심한 어려움이 존재하는가 심사하며, 어느 한 심각한 특정요소가 두드러지게 작용할수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기위해서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실들을 어려움과 연결시켜 극대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증명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서류 수속진행은 미국변호사가 할수있습니다. 우선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케이스를 분석하고 가능성을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