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8 11:07:52 PM 안녕하세요해당 회사에서 E-2 유효기간안에 본인이 그만둔것을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는경우, 소지하고 계신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지만, 만약 E-2 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경우, 새롭게 합법적인 비자나 무비자로 신청하신후 미국에 입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H1B 취득후 다른 회사(대학)로 이직 전 한국 방문 (신분 문제). + 1 조회 675 공감 0 CO s**in575**** 5/7/2024 8:35: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