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딴 뒤라도 영주권자 당시 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고, 시민권 제한 사유가 되는 이것을 숨긴것이 발각된다면 시민권이 박탈되고 추방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만 받게 됩니다.
영주권당시 정부로 부터 약 3만불 정도 각종 공공보조금 받았어요 (IHSS허위청구, 거짓 Section8, 거짓SSI, 거짓Cal-work등등..) 그리고, 나서 트럼프 당신직후 시민권신청해서 여름에 받았어요. 시민권 선서까지 약 3만불의 정부 보조금을 허위로 받아낸거에요. 일단 해먹은 금액규모가 명백히 felony는 맞는데요. 시민권 딴 뒤라도 영주권때 이 짓한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유죄나올시, ICE에 신고하면 시민권박탈하거나 아니면, 자기 나라로 영구추방시킬수도 있나요? 참고로, OO국과, 미국 이중국적자 입니다. (복수국가의 여권소지자)
혹시, 아무리 영주권자 범죄를 저질러도 일단 시민권만 따면 추방없이 그냥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처벌받나요?
정확한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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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딴 뒤라도 영주권자 당시 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고, 시민권 제한 사유가 되는 이것을 숨긴것이 발각된다면 시민권이 박탈되고 추방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만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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