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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40, I-485 신청 후 같은 회사에서 진급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대한 질문

지역Michigan 아이디t**n****
조회168 공감0 작성일2/3/2025 2:28:23 PM

안녕하세요.

전 EB2 Case 로 PERM 승인 후 I-140. I-485를 지난달(1월) 접수하였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Job duty 로 4월에 진급을 하게 되면 (Assistant Manager - Engineer 에서 Manager - Engineer 로 진급)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될런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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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25 2:46:46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이민청원 및 영주권 신청후, 신청시 적정 임금 이상 받게 되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Job title 이 Assistant manager  에서  manager 로 변경 되더라도 직책이 substantially similar  대체로 비슷하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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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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