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시 세금보고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797****
조회275 공감0 작성일2/1/2025 1:52:2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입니다. 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류 작성하다보니 2023년도 세금보고를 넣자고하는데 지금이 세금보고시즌인데 막상 서류를 넣었다가 2024년( 아직 안함) 세금보고후에 이게.혹시 진행중에 업데이트되어서 다시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er**** 님 답변 답변일 2/1/2025 4:58:47 PM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편지로 새로운거나 더 필요한거 있으면 업데이트 하라고 편지 옵니다. 그리고 영주권 받고시민권 신청 할때 최소한 3년치 세금보고 요구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세금보고 충실히 하셔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