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재신청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toalle****
조회478 공감0 작성일10/1/2024 7:00:56 AM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미시민권자입니다.
4년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족이 모두 입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3년전쯤 영주권 포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미국을 들어가야 해서 배우자를 위한  i-130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프로세싱 타임을 보니, 승인이 되는데까지 15개월 정도 걸린다고 나오네요. (3년전 영주권을 왜 포기했나 후회중입니다)

5개월 후 가족 모두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이제서야 확인을 해보니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 너무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옵션 1) 배우자가 현재 b1/b2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으로 들어갈 때 b1/b2로 입국하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큰 문제가 없다면 이 방법이 최선일듯 합니다)
옵션 2) 한국에서 i-130 신청하고, 추가로 i-129 청원서까지 신청하면 급행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지요?
옵션 3) 한국에서 i-130을 신청하고 기다렸다가 승인이 되고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 입국. (최소 15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면 어찌해야할지 막막해지네요)

아이들 학교 문제와 저의 일 문제가 있어 와이프가 함께 미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24 9:24:04 AM

다행히 b1/b2 비자가 있으시니 B1/B2로 입국하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국 시 영주의사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