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PT 기간중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Nevada 아이디j**928****
조회1,742 공감0 작성일6/11/2024 12:30:20 AM
안녕하세요. OPT기간중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에 계속 체류가 가능한가요? 1월말에 OPT는 만료되고,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최소 1년정도 걸린다고들 해서요. OPT 기간중 결혼, 영주권 서류가 들어가고 해외 출입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영주권이 나오기전에는 해외 출국는 아예 불가능 한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24 9:19:34 AM

시민권자와의 결혼 후 영주권이 접수되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에서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접수 후 해외출입국은 여행허가(AP)를 받으신 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