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만료 전, 즉, 학생신분이 종료하기 전에 i-485가 접수되어야 불법체류가 없습니다. 물론 불법체류가 생기더라도 i-485가 접수되면 합법체류 신분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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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 만료 전, 즉, 학생신분이 종료하기 전에 i-485가 접수되어야 불법체류가 없습니다. 물론 불법체류가 생기더라도 i-485가 접수되면 합법체류 신분으로 돌아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90를 실수로 만기되기 1년전에 신청했더니 이유를 묻는 서류가 왔어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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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I-90 Application 을 온라인으로 접수했는데 증빙서류 요청이 왔어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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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영주권 연장신청접수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해도 되나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