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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 영주권 취득에 따른 성인 자녀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1**hros****
조회1,797 공감0 작성일11/26/2022 10:32:26 PM

저는 F-1, 둘쨰는 F-2 로 있습니다.

큰아이가 미국 시민권자라 내년 7월  21세가 될 때 저의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 초청의 경우 6개월 ~ 1 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둘쨰아이는 현재 11학년입니다.

내년 7월에 자녀 초청을 신청할 경우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려 승인이 되면 둘쨰도 12학년을 F-2 비자로 마칠 수 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간이 단축되어 1년 미만으로 승인이 나온다면 아땋게 해야되는지요. (둘째는 대학 진학시 한국에서 F-1 비자 신청 예정입니다. 동시에 저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도 할 예정입니다)


자녀 초청이 승인된 상태에서 제가 계속 둘째 졸업시까지 F-1 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녀 초청 승인을 좀 미루어 둘째가 졸업할 시기쯤 신청을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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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22 11:38:28 PM

둘째가 12학년이 되면 f1으로 신분변경을 해 두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이론상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시고 자녀가 미성년자녀라면 받는 그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모의 영주권 취득으로 인하여 둘째의 신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둘째가 미리 F1으로의 신분변경을 접수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즉시 (며칠내로) 둘째를 초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 나가실 필요가 없고 만일 한국에 나가서 F1을 받으려면, '귀국의도'를 의심받아 비자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7/2022 8:31:0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큰 자녀가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을 초청한다고 해도 I-485 승인이 되고 영주권을 받기 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영주권 승인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I-485가 너무 빨리 진행될 것이 걱정이 되신다면 필수서류등을 조금씩 부족하게 제출을 하여 시간을 더 끌어볼수는 있습니다. 보통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바로 신청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고 RFE (추가서류요청)을 이민국에서 보내기 때문에 어느정도 진행속도를 느리게 조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I-485 진행속도를 조절하지 않고 심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어 영주권 승인이 굉장히 빨리 난다면 F-1은 영주권 승인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심사 속도를 조절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다면 자녀초청 영주권 신청 자체를 좀 늦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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