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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비용 면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ojc****
조회8,105 공감0 작성일12/21/2020 7:50:27 AM

영주권갱신비용이 540불이네요. 신청비 면제 항목이 있던데 SSI 받는 사람이 면제 받을 수 있을 수 있을까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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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20 9:02:54 AM

이민국 수수료면제는 I-912를 소득입증관련서류와 함께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20 10:33:51 AM

안녕하세요


I-912 양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서 승인이 되시면 면제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20 12:03:44 PM

SSI 받으시는 분은 분명히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fee 면제 받는 것 신청하고 나서, fee 면제 때문에 가끔 다른 문제로 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가 요망 됩니다.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 받으신 분들은 재정 보증을 받으면서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 SSI 받아 왔던게, 합법적으로 받은 것인지,  합법적으로 받았다면,

영주권 받을 때 재정 보증 해준 사람에게 혹시 무슨 책임이 발생 하는 지를 

세삼하게 따져 보는 이민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fee 면제 받으려고 했다가, 다른 큰 문제로 발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민권 신청비 아끼려고, 면제 신청 했을 때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여 이 문제가 불거져,

결국에 사서는 시민권 못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쟁점은, 영주권 받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국가 보조인 SSI 를 받지 않게 하도록

재정 보증을 받고 영주권 받는 것인데,  만일 SSI 받은 게 합법이라면, 

영주권 재정 보증 관련 법률 과의 관계에도  합법 이냐를 따지는 것 입니다.    

회원 답변글
ojc**** 님 답변 답변일 12/21/2020 11:47:18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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