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24 3:02:53 PM 초청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는 납치, 성범죄 등 일부 범죄로 제한되고 mail fraud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초청자격이 되십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취업시 영주권자 배우자 한국 장기 거주 가능? + 1 조회 1,031 공감 0 CA J****usa200**** 6/13/2025 8:44: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