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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올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tedjoa****
조회1,193 공감0 작성일1/10/2009 9:14:54 PM


5살때 가족과 이민와서 평생?영주권을 받았읍니다(갱신없는것)
작년 한국에 급한일로 가야해서 여행증명서로
나갔면서 들어올떄는 여권을 만들어오라했읍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계신터라 본적?등 충분한 서류를 가추지 못한채로
(영주권도 아기사진) 여권을 발급하는데 시간이 걸리자
먹고 살기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했읍니다

일을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 오래있게 되었는데
주민등록증도 없고,번호가 말소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여권도 없는상태로 6개월이 지났고, 겨우 겨우 알아내어 여권문의를 하러 전화했더니
영주권이 캔슬됬을거라 여권을 만들 수 없다네요.

이야기가 길어졌읍니다만

현재로썬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것이 한국주민등록번호를 다시 살리는것 밖엔 없나요? 그렇게 되면 영주권이 포기되는것인데
혹시 그렇게 해서 여권을 발급받은 후, 무비자로 관광하러 오는데 문제가 되나요?( 재산등 처분해야할 것들이 있어서) 영주권을 반환한 후 다시 신청을 하면 영주권을 다시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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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5/2009 6:34:09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1/11/2009 11:28:38 PM
한국에서 총 머문 기간이 6개월이 지났다는 뜻인가요? 1년 안에는 이민국 직원 따라 문제 없이 입국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행자 증명서라도 발급해 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거소증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증번호와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거소증은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영주권을 반납하지 마시고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납하고 나면 다시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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