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OPT룰 졸업하시기 3개월전에 신청하셔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면 영주권이 리젝되어도 학생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연히 취업영주권으로 나온 워킹포밋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STEM OPT Extension (본인) J1 Post-doc 4년차 (아내)- 영주권 진행 중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영주권 인터뷰 후 Case was Transtered and A New Office Has Jurisdiction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