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3 9:01:40 AM 이혼하고 영주권 포기하였다고 하여 나중에 미국에 다시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 후 불법체류만 하지 않으시면 입국제한 없습니다. 전문직으로 잡오퍼, 스폰 받으시면 취업비자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영주권자 6개월내 재입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1 조회 276 공감 0 CO A**xabb**** 3/30/2023 8:46:5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