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만료 전, 즉, 학생신분이 종료하기 전에 i-485가 접수되어야 불법체류가 없습니다. 물론 불법체류가 생기더라도 i-485가 접수되면 합법체류 신분으로 돌아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i-20 만료 전, 즉, 학생신분이 종료하기 전에 i-485가 접수되어야 불법체류가 없습니다. 물론 불법체류가 생기더라도 i-485가 접수되면 합법체류 신분으로 돌아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가족초청 비자로 부모님이 미국에 1달 왔다가 한국가서 집을 정리 하고 오시려고 합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시민권자가 와이프 ESTA visa 받고 온 와이프 영주권신청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