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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 조항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9****
조회2,321 공감0 작성일2/27/2016 5:07:17 PM
저희는 10/1998 에 미국에 관강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변경 체류하다 08/2014 에 서류미비자가 되었고 현제 01/04/2004에 신청하여 있는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1998년에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였던것이 있어 245i 조항으로 벌금을 $1000 씩을 내면 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체류신분을 학생에서 E-2 신분을로 변경하면서 (08/2014) 변호사 사무실의 영문 오기로 인하여 fraud 로 deny가 되었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지않아 기일을 놓쳐서 항소를못하고 현재에 이르럿는데 지금 그것으로 만약에 저희가 영주권 신청을 하면 신청서가 기각되고 추방재판에 넘기어 질수도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지요?
저의 가족의 마지막 소망인데 좋은길을 가르쳐 주시기 바람니다.
참고로 아이들은 오바마 추방유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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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6 9:26:24 PM
영주권신청시 과거 이민사기나 허위진술(Fraud or Misrepresentation) 기록이 있을경우 212(i)면제를 받아야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질문하신분께서는 245i조항혜택으로 신분조정서 심사사 이러한 기록이 나오게되면 심사관은 면제신청을 요구하게 될것이고 이면제의 승인을위해서는 신청자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의 극심한어려움을 증명해야합니다. 이차적으로,이면제서가 거부된다면 항소여부및 이민국에서 추방재판으로 회부할것인가의 결정을하게 될것입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다시판사앞에서 구제책여부에관해 항변할수있는 기회가주어집니다.

만일 말씀하신 Fraud 에의한 E-2 신분변경거절 및 시간안에 항소하지 못한것이 신청자의 잘못이아닌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조언에 기인한것이라면 시간이 지났어도 타당성있는 시간안에 그잘못을 발견해 바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Motion to Reopen 신청할수는있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질문하신분께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구제책을 찾기위해서는,일단 관련서류들을 정리해 전문가와 자세한상담을 권하고 E-2가 거절된것이 과연 Fraud 가 성립되기위한 모든요소들이 충족되어 (4-part analysis) 이민사기를 근거로 거절된것인지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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