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연장 신청과 연동된 범죄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t**ikilan****
조회7,557 공감0 작성일2/18/2016 3:39:32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변호사님,

제 영주권이 올해 10월 만기됩니다. 그래서 만기 이전에 연장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저에게 2개의 misdemeanor가 있습니다:

1. Petty Theft (2005년 발생) - $20 상당의 소프트웨어 시리얼 키

(* 해당 이슈로 인하여, 2007년 시민권 신청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Pending입니다.)

2. Domestic Violence (2012년 발생)

지금 상황에서 Pending된 시민권보다 영주권 연장 신청시 해당 범죄기록으로 인하여 영주권 기각이 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되어 요즘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미 후회한들 엎질러진 사건들이고, 제가 초래한 일들이오니 결자해지를 해야하지만... 만일 제가 추방이라도 된다면, (사건 직후 이혼 하였음으로 와이프는 없지만) 아이들 양육비 지원 및 아빠로서의 역활에 엄청난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6 4:34:01 PM
안녕하세요

자녀분이 시민권자이시고, 본인이 유일한 부양가족이시라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셔도, 추방까지 이르지는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갱신때 이전의 도덕적 관련 범죄로 인한 갱신 승인여부에 대하여서는, 위의 두가지 범죄기록 말고도 본인의 봉사활동 내역이나 미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가능성이 달라질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6 5:45:16 PM
형사문제와관련 영주권이나 시민권신청 그리고 추방재판의 구제책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형법조항에의해 언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의 검토및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갱신시에는 신청서에 형사문제 물어보는것도없고 웬만하면 문제삼지않고 갱신이됩니다. 영주권갱신이란 이미 영주권자로서 받은 10년짜리 카드유효기간을 갱신하는것이지 영주권자의 신분을 재심사하는것은 아닙니다. 위에 언급하신 2005년 Petty Theft는 도덕성범죄이지만 예외조항의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2 Domestic Violence는 해당형법조항에따라 도덕성범죄 및 독립적으로 가정폭력조항에도 해당될수있고 그렇치 않을수도 있습니다. 주형법에는 도덕성범죄나 가정폭력성범죄이지만 연방이민형법상에는 또한 그렇치 않을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질문하신분께서는 2007년 신청했던 시민권신청서가 왜 아직도 처리되고 지 않은지, 지금 재신청할수있는 자격이되는지를 우선 검토하신후 결정을하시고 영주권갱신은 그이후에 하시는것이 순서인것 같습니다. 해당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먼저 하실것을 권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16 7:55:34 PM
질문이 바르면 답변이 바릅니다.

귀하가 말하시는 가정폭력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나 관건은 그것에 의할 듯합니다. 경범죄는 영주권말소내지 취소와 무관할 듯하고.

귀하의 경우는 영주권카드의 연장신청(영주권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카드를 갱신하는 것)시 위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이미 귀하가 시민권신청시 기재했다 하므로), 그러한 경우 이러한 사유로 귀하를 추방절차로 이행할 지는 귀하가 밝힌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라 하여도 영주권자에 대한 추방의 유예나 추방의 취소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추방절차로 전환한다면 이는 귀하에게 먼저 통지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위와 같은 다양한 구제방법이 존재하구요.
제 견해로는 경미한 폭행과 경범죄라면 추방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WAiver를 신청할 수 있구요. 기타 다양한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추정하여 조언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말고, 구체적인 자료와 귀하가 이미 시민권신청을 하였다하므로 그 조언이나 절차를 대행한 변호사가 있을 것이므로, 그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옳바르며, 추상적인 질문으로 추상적인 답변을 구하시지 마십시요.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t**ikilan**** 님 답변 답변일 2/18/2016 4:54:55 PM
감사합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 제 자식들이 시민권자가 맞으며, 양육권 1순위인 친엄마 외에 유일한 부양가족은 제가 맞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현재 엄마랑 살고 있구요. "봉사활동 내역이나 미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 관련해서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나을까요? 만일 그러하다면, (10월 만기이니) 그 이전 아니면 결과를 기다려보고 진행해도 늦지 않을까요? 번거럽게 해드려서 죄송하며 감사합니다.
t**ikilan**** 님 답변 답변일 2/18/2016 6:22:42 PM
친절하신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만간 전문가님과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kilan**** 님 답변 답변일 2/21/2016 12:33:39 AM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재욱 변호사님.
조언에 감사드리며, 속히 전문가님과 상담하여 지연된 시민권 사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