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시민권자이시고, 본인이 유일한 부양가족이시라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셔도, 추방까지 이르지는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갱신때 이전의 도덕적 관련 범죄로 인한 갱신 승인여부에 대하여서는, 위의 두가지 범죄기록 말고도 본인의 봉사활동 내역이나 미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가능성이 달라질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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