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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r**cokwa****
조회2,381 공감0 작성일3/10/2018 11:27:19 AM
아들의부모초청에알고싶습니다 초청에재정보증 금액이얼마야되는지 부부와아이하나가있습니다 저희부부는 이곳에서 영주권없이 살고있으며 년인컴이부부약 100.000불정도됩니다 저희부부의 인컴에 도움이되는지궁금합니다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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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18 9:39:07 PM
최근 발표된 2018년도 연방정부가 책정한 최저수준소득 초청재정보증금액에 의하면 초청인(초청자아드님)가족과 수혜자(부모님 각각초청)포함 4명이면 $31,375입니다. 수혜자(Intending Immigrant)의 수입을 사용할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현재 미국에 살고있는 수혜자의 수입원이 영주권을 취득한후에도 지속된다는것과 현재 초청인이 수혜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합니다. 또한 수혜자의 수입은 세금보고및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이라는것도 국세청세금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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