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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범죄기록과 영주권자 해외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3**ike****
조회3,807 공감0 작성일2/26/2018 9:04:45 PM
영주권자입니다.
misdemeanor battery로 3년 summary probation 중입니다.
한국 다녀올일이 생겨 한국에 갔다 오려고 하는데 돌아올때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2차 심사대로 갈 가는성도 있나요?
2차 심사대로 가면 절차는 어떻게 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입국 거절될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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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8 12:31:57 AM
안녕하세요

경범죄인경우, 입국심사대에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추가심사의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법원 판결문과, 벌금납부 내역서 및 법원 명령을 잘 지켰음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 미국 영주의사관련 서류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8 9:22:23 AM
근래에 들어 입국심사시 설령 유죄판결을 받은기록이 없다할지라도 일단 체포되어 핑거프린트한 기록만 있어도 입국심사시 거의 모두다 2차심사대 로 보내집니다 (LA CBP 인 경우 7명의 오피서가 각각의 Window 통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간단한 경우 대기시간 포함해 대략 30분-1시간 정도의 확인절차를 마치고 입국하게되는데, 기록의 심각성에따라 이곳에서 마무리도지않고 안쪽으로 Individual officer 사무실로 보내져서 추가심사가 계속될 경우 몇시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설령 영주권자가 형사기록 (경범죄 예외조항 해당되지않는 도덕성범죄)이나 과거이민법위반으로 인해 입국불허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영주권자는 이민판사앞에서 항변할 권리가 주어지므로 공항에서 입국심사시 입국이 거부되지는않고 입국심사관이 할수있는것은 NTA (추방재판참석통지서) 발부하는것입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관련서류 잘 지참하시면 간략한 2차심사대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실것으로 보입니다. Formal probation 이 아니고 현재 Summary probation 중이라 하셨는데 그래도 출국하기전에 법원에 연락해서 해외여행과 관련 혹시라도 probation 조건등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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