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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751 파일 후 한국에서 직장

지역Illinois 아이디k**sell1****
조회1,780 공감0 작성일2/26/2018 2:30:49 PM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현재상황은 임시영주권으로 2년을 채우고 9월에 I751을 신청하여 Biometrics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Extended letter도 받으놓은상태이고 2018년 12월에 종료되는상태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잡을 찾게되어 한국에서 있게 될 거 같은데 이럴때는 어떤식으로 해야 될지 몰라 여쭤보고 싶습니다.

6개월안으로 미국에 다시들어왔다가 나가야되는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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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8 12:27:39 AM
안녕하세요

요근래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의 경우, 시간이 오래걸리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영구영주권이 발급되시면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통해서 해외에 장기체류가 가능하시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재입국 하셔서 미국 영주의사를 입증하셔야 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8 11:00:49 AM
조건부영주권 2년종료전 조건해지 신청해 임시 1년연장서 받은후 해외여행을 해야하는 경우 이민국 방문해 임시 유효한 영주권 스템프를 받고 나가야합니다. 그리고 정식영주권자나 조건부영주권자 모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수있는데 조건부 영주권자인 경우 조건해지 대기 기간동안에 받을수있는 기간은 1년 또는 신청하는시점에서 연장기간이 끝나는 날짜까지입니다. 만약 6개월이상을 취업으로 나가있어야한다면 1년미만일지라도 재입국허가서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시 심사관 질문에 대비해 영주의도를 나타낼수있는 서류지참하시것을 권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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