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는 일부 정부보조가 있긴 하지만 내가 보험료를 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공적부담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오바마케어는 일부 정부보조가 있긴 하지만 내가 보험료를 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공적부담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주권 첫해 첫 랜딩 후 6개월 이후 12개월 이내에 가족이 들어올 예정인 경우 리엔트리 필요 여부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pending중에 H1B H4 신분으로 해외에 다녀와도 되나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