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O의 책임으로 i20가 발급되고, SEVIS 시스템에서 끝나는 문제이므로 차후 영주권이나 비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미국 박사 재학 및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며 I-485 승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국에 위치한 한 기관에서 제가 학생 신분임을 증명하기 위해 꼭 I-20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I-20 발급은 가능하며 다음 단계인 F-1 신청 전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례도 있고요.
현재 소유 중인 H1B와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 승인에 영향을 안 받으면 좋겠는데 이 방법이 괜찮을까요?
F-1 신청 또는 소유가 아니기에 영향을 안 받을지 아님 학교에서 I-20 발급하면 바로 USCIS에 정보가 남는 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DSO의 책임으로 i20가 발급되고, SEVIS 시스템에서 끝나는 문제이므로 차후 영주권이나 비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미국취업영주권 받은후 스폰서회사근무가 어려울경우 미국체류가 가능한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출국 8개월후 미국입국시 소명자료 어떠 한 것을 준비 하여야 하나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765, I-485, I-130, I-131, I-693 모두 동시에 접수 후 I-693에 대한 RFE + 1
이민/비자 영주권
485작성중입니다. ESTA로 미국을 방문했을때 사용했던 여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