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입국 비자 만료후 입국 시 체류기간 계산

지역Korea 아이디r**q250****
조회1,672 공감0 작성일11/22/2022 9:04:06 PM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22 9:19:20 AM

재입국 허가서는 2년의 유효기간이내에는 '무한대'로 출입국하실 수 있게 해 놓은 것으로, 그 기간말에 출국한 것을 사유로 다시 출입을 허용한다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실상' 재입국허가가 6개월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이 끝나기 전 입국하셨다가 2년이 지난 후 출국하셔야 6개월 혜택을 보실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