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계류 중 여행허가 없이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은 포기한 것이 되어 기각됩니다. E2 비자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주권 계류 중 '급하게' 나가셔야 한다면 '긴급 여행허가(Emergency AP)'를 받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E2 종업원 비자로 체류중?
영주권 신청했습니다?
10일 지났는데요 EB1C 로 신청했는데
5월말 본사업무땜에 한국가야하는데
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한다던데 그떄까지 나올리 만무하고
그냥 나갔다 들어오면 아예 미국입국자체가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영주권신청도 취소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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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계류 중 여행허가 없이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은 포기한 것이 되어 기각됩니다. E2 비자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주권 계류 중 '급하게' 나가셔야 한다면 '긴급 여행허가(Emergency AP)'를 받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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