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가 혜택을 받는 것은 부모의 영주권 절차/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가 21세가 되면 시민권자녀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18세에 cal fresh 를 받게 되면 21세때에도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초청시 저희 자녀에게 서류준비하는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 자녀가 혜택을 받는 것은 부모의 영주권 절차/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I-485, I-765, I-131 제출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I-90를 실수로 만기되기 1년전에 신청했더니 이유를 묻는 서류가 왔어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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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I-90 Application 을 온라인으로 접수했는데 증빙서류 요청이 왔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