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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EB3 질문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s**incte****
조회6,655 공감0 작성일11/12/2023 5:14:56 PM

LC를 승인받고 I-140, EAD, 여행허가증, i-485 (영주권 문호가 열렸다면) 이 4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 까지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해야하나요?

제 F-1 비자가 LC가 나오고 난 직후즈음에 만료가 되는데 (오딧 안걸렸다고 가정하면) 어느단계까지 정확하게 비자를 유지해야하나요? 영주권 문호가 오랫동안 닫혀있으면 H1B든 E-2비자든 I-485 신청 전까지는 무조건 유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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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23 9:02:11 AM

245K의 예외 규정이 있지만 적어도 I-485 신청 후 접수증을 받을 때 까지는 신분 유지 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영주권 결과를 받을 때까지는 유지 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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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23 9:07:40 AM

비자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정확히 따지면 영주권이 접수되기 최대 6개월전까지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내에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으므로 최소한 접수증을 받으실 때까지는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오랫동안 닫혀 있으면 신청전까지는 무조건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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