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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경규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b**20****
조회5,113 공감0 작성일4/5/2024 2:12:29 PM
최경규변호사님의 항상 명쾌한 답변에 중앙일보를 열심히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병환으로 부부가 함께 영주권 만료일 2024년 8월 20일에 맞추어서 2024년 4월22일에 영주권포기신청을 하여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포기 확정 승인서류를 받는날로 부터 언제까지 미국에 거주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자산 처분등 귀국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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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24 7:32:20 AM

영주권 포기는 출국시 공항에서 혹은 출국 후 한국에서 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국내에서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귀국 준비를 끝내시고 출국하시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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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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