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C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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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C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DIY 중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영주권을 만료기한 넘어 갱신 했으나 급하게 한국을 나가야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