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23 9:28:27 AM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는 '유학생 송금'이 아니라 '해외체제자' 로 송금하실수 있습니다. 송금금액의 한도는 없지만 10만불을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F2B 가족 초청 중 CASE REMAINS PENDING 조회 74 공감 0 CA D**ovem**** 5/31/2023 11:0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2b cancellation of removal + 1 조회 367 공감 0 CA l**ms7**** 5/25/2023 8:51: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