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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D 카드 90일 연장에 대하여 90

지역Maryland 아이디q**lzm164****
조회1,543 공감0 작성일9/19/2022 8:01:55 PM

안녕하세요.


F-1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 중이고, OPT EAD 카드는 7월달에 만료되었습니다.   영주권 EAD와 여행허가서는 저번주에 approval notice를 받았고, 카드는  우체국에서 분실 되었고, 곧 재발급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1. I 765가 승인 되었다는 document랑 485 파일링 했다는 증서와 만료된 opt EAD 카드로 90일 동안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어느 시점부터 90일 인가요?  


3. 혹시 1이 가능하다면, 만약을 대비하여, 관련 문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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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22 9:10:57 AM

1. 기왕의 i-765 승인통보와 재발급 접수증으로 90일간 노동허가를 받게 됩니다. 

2. 법문은 기왕의 노동허가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카드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의 OPT만료일로부터 90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연방법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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