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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동생 한국국적 포기안했을 경우

지역New Jersey 아이디P**kBeauty****
조회109 공감0 작성일1/15/2026 9:21:57 AM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이 그 동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동생이 미국에 10살때 2001년에 미국에와서 지금까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군대에도 같다왔었고 시민권도 5년전에 받았습니다.

실은 제 동생이 작년에 미국인이랑 결혼을해서
한국에 친척들에게 부인과 함께 방문하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제 동생이 올해 34살인데 오랫동안 한국여권 갱신한적도 없고 국적포기를 18살때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여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때 와서 한국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은 찍은적도 없습니다.

제 동생이 저희 부모님, 부인과 함께 올해에 한국에 방문하고 싶어하는데 한국국적 포기 안한상태에서 한국에 방문해도 괜찮을까요.

가장 안전하고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제동생은 한국국적 포기안해도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여권있으니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됀다고해서 걱정이에요.

변호사님의 답변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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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26 9:44:48 AM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CharGPT에서는 "국적이탈"을 권유하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2중국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생은 미국국적을 얻는 즉시 한국 국적을 잃었으며, 따라서 병역의무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다만, 국적상실 때문에 한국 가족관계서류를 모두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신고 없이 출국하시는 경우, 병역문제로 인하여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여권 있으니까 괜찮다는 것은 그런 '운좋은' 사람도 있었다는 의미이며, 한국정부의 서류가 정리 안되어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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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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