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24 9:25:50 AM 누락된 페이를 올해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세금은 작년 것을 정정하시는 방법 혹은 올해 소득에 보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세한 것은 회계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new E-2 Visa 진행비용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 130 공감 0 AL s**sida718**** 1/1/2026 1:26: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4,580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