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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no102****
조회1,450 공감0 작성일11/6/2022 3:45:56 AM

딸아이가  유학생으로  금년 12월 졸업예정이고 OPT를 신청하였읍니다.

OPT 승인후 내년 1월쯤 서울을  잠시 방문할 일이있는데 미국 다시 들어가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체류기간은 2-3일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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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22 7:07:00 AM
OPT가 승인된 이후에는 취업/취업준비서류를 잘 챙기시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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