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23 6:58:47 AM 이혼판결문에 원래 성을 회복하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그것으로 이미 이름이 바뀌신 것이고, 아니시라면 법원결정을 통하여 바꿔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체신분 상관없이 워킹퍼밋 받게 해준다는 광고 + 1 조회 3,674 공감 0 CA skw**** 7/12/2024 9:5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