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23 8:12:04 AM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working holiday visa (J exchange visitor's visa)가 있어 스폰서의 후원을 받으시는 경우, 미국에서 일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가 리얼 아이디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4 조회 1,678 공감 0 CA o**oonim**** 9/13/2024 9:13: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체신분 상관없이 워킹퍼밋 받게 해준다는 광고 + 1 조회 3,801 공감 0 CA skw**** 7/12/2024 9:5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