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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기간 계산-두번 영주권거절된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u**Lov****
조회6,994 공감0 작성일11/30/2010 2:17:05 AM
저는 학생비자(I-94) 상태에서 취업영주권을 2002년 8월 접수한 후,
2002년 12월부터 취업영주권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이사 등의 이유로 2002년 10월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첫번째 영주권 접수날짜: 2002년 8월 30일 - 거절날짜: 2003년 12월 2일

--- 94일 후 ---

두번째 영주권 접수날짜: 2004월 3월 5일 - 거절날짜: 2010년 11월 10일


첫번째 영주권(EB-3 비숙련공 대체케이스) 거절이유는 I-140 이 거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영주권(EB-3 비숙련공 대체케이스:우선일자99년) 거절이유는 두번째 I-140은 승인되었지만, 2001년 4월30일 이후에 245(i)조항으로 영주권을 신청했기때문에 245(i)조항에 해당 안 된다는 이유 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영주권 거절통지서에는 245(k)에도 해당 안 된다고 명시 되었습니다.

----------
이민국 Adjudicator's Field Manual 40.9 Section 212(a)(9)의 Reminder / Example 1에 의하면 (http://www.uscis.gov/ilink/docView/AFM/HTML/AFM/0-0-0-1/0-0-0-17138/0-0-0-18383.html#0-0-0-1843)

An alien’s status becomes unlawful on April 1, 2004.
On September 1, 2004 (150 days after April 1,2004), the alien files an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The alien does not accrue unlawful presence while the adjustment application is pending.

The adjustment application is denied on October 15, 2006 (administratively final decision).
After the denial, the accrual of unlawful presence resumes on October 16, 2006.

The alien leaves the United States on January 1, 2007.
At that time, the individual had accrued unlawful presence
from April 1, 2004 to September 1, 2004,
and again from October 16, 2006 to January 1, 2007.

The total period of unlawful presence time accrued during this single unlawful stay exceeds 180 days.
---------

어느분은 제 불법체류기간도 이민국 예문과 같이 계산하여, 총 불법체류기간이 114일 이라 합니다.
2003/12/04 ~ 2004/03/04 : 94일
2010/11/11 ~ 11/30 현재 : 20일


어떤분은 제 두번째 영주권이 비록 2004/03/05 ~ 2010/11/10까지 pending 상태였지만, 245(i)조항에 해당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신청한 것이기 때문, 이민국 예문 not accrue unlawful presence while pending 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불법체류기간은 I-94 끝난 2002년 10월 ~ 현재까지 약 8년 이다.
또는 어떤분은 처음영주권 거절된 2003/12/3일 ~ 현재까지 약 7년 이라 합니다.


제 불법체류기간이 114일, 7년, or 8년, 어느 것이 맞나요?

제가 3/10 year bar rule 에 의해 10년을 못 들어오느냐
아니면 내년쯤에 다시 들어 올 수 있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알려주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0 9:48:01 PM
** 처음 답변한 내용중 한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보충설명 합니다.

1.2004년 3월 4일 두번째 영주권 신청시 245k 의 적용여부를 보기위한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은 학교를 더이상 다니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처음 신분위반시점인 2002년 10월 부터 두번째 적법한 영주권 신청날자하루전인 2004년 3월 3일까지 입니다.

2. 미국에 입국한 이후의 총 불법신분(unlawful status)기간은 처음 답변한 내용처럼 2002년 10월 부터 2010년 현재까지 약 8년이 넘습니다.

...........................................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로 인한 많은 혼동이 변호사 사이에도 있어 몇가지 정리해 봅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 에 적힌 날자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원글님의 경우처럼 학생비자의 신분을 지키고 있는중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면 그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음날인 2003년 12월 3일에서 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정상적인 영주권 신청의 계류기간은 미 당국에서 미국의 체류를 허가한 기간(authorized period of stay)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체류를 허가받았다고 하여 특별한 이민 신분을 부여받는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이민법상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의 상태는 학교를 다니지 않은 시점인 2002년 10월 부터 계산됩니다.

또한 학생비자의 경우 일반 비 이민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된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의 지속적 유지기간동안 체류신분을 주는 duration of status (D/S) 로 체류기간을 주기때문에 그 기간은 이민당국에서 신분의 위반을 적발하여 판단을 내린경우에만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는 특수성이 있어 비록 2002년 10월 부터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3년 12월 2일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기 이전에 이민판사나 이민당국으로 부터 학생비자의 조건을 어겼다는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음날인 2003년 12월 3일부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시작되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이민당국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사기성 영주권 신청이 아니라면 나중에 그 영주권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발견한 경우라도 (예를들어 245i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불법신분의 기간이 180일이 넘었다든지 하는)영주권 신청서의 각 기재내용을 정확히 기입했으며, 그 영주권 신청서에 정확히 서명을 했고, 또 그 신청서에 맞는 정확한 신청비용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민당국에서 아무런 한 문제없이 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영주권 신청은 적법한것(proper filing)으로 간주하여 그 영주권 신청의 계류중에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2003년 12월 3일 부터 시작은 하였으나 본인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failure to maintain status)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즉 2002년 10월 까지는 학생비자의 신분을 유지하였으나 2002년 10월 이후로는 아무런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가 된 것 입니다. 영주권이 계류되었다고 하여 특정 신분 (status) 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그 영주권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이민당국이 잠정적으로 미국에서 체류를 허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2002년 8월 신청한 영주권이 종국에 승인되었다면 2002년 10월 이후 학생신분을 유지못한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영주권 신청자체가 본인의 이민신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접수되었기 때문에 입니다.

또한 그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의 기간은 다음 영주권 신청시점인 2004년 3월 5일까지 지속되다 두번째 영주권 신청을 시작한 2004년 3월 5일에서 마지막 결정일인 2010년 11월 10일까지는 (unlawful presence) 가 잠정 중지된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비록 2004년 3월 5일 이후에서 2010년 11월 10일까지 두번째 영주권의계류중에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02년 10월 이후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04년 신청한 두번째 영주권은 미국에 입국한 이후 180일 이상 이민법상의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failure to maintain lawful status) 이유로 영주권이 거부된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은 2003년 12월 3일부터2004년 3월 4일까지 93일 과 2010년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의 날자를 합산한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약 115일정도)

그러나 원글님의 두번째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것처럼 미국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신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 기간 (unlawful presence) 이 아닌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두번째 영주권 신청시점인 2004년 3월 5일 현재 합법적인 신분의 위반/결여 기간은 2002년 10월 부터 2004년 3월 4일까지 계산한 약 1년 5개월 정도가 되어 취업을 위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미국에서 불법신분의 상태가 180일 이상일 경우에는 245i 의 도움없이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신청 (adjustment of status)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에 저촉되어 그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것 입니다.

또한 두번째 영주권이 거부가 된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미국 입국이후 불법신분(unlawful status) 의 기간은 2002년 10월 부터 2010년 12월 현재까지로 약 8년이 넘습니다.

미국에서 일정기간 불법체류를 한 다음 미국을 떠났다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의 날자 계산은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 이 아닌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원글님의 경우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은 비록 8년이 넘는다고 하여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은 180일 미만이기 때문에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3/10 year bar rule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아 법적인 입국금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의 위반의 기간이 8년이나 되기때문에 일반적인 비 이민비자의 경우 미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정 커다란 이유는 그사람의 과거의 경력(?)상 비 이민의 의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비 이민비자 (예를들어 방문/학생 비자등)를 받아 미국에 들어간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것 이라고 판단한다는 것 입니다.

반면 이민비자의 경우 (가족초청이나 고용등을 통한)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다는 것만을 잘 설명하면 입국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1/30/2010 10:31:36 AM
학생비자로 체류하면서 취업영주권 신청중에 있었다면 먼저 학생신분을 계속유지를 하시면서 취업영주권 승인이 나올때까지 신분유지를 하셨어야합니다.
그러니까 님께서는 학생신분이 끝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불법체류자었던 것입니다.
u**Lov****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5:25:16 AM
감사합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님.

제가 중앙일보 뿐만 아니라, workingUS.com 에 같은 내용을 올려 놓았는데,
1000 명이 넣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제 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처럼 논리있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비록 두번의 영주권 기각으로 눈물을 머금고 한국으로 귀국하겠지만,
변호사님 덕분에 다시 희망을 갖고 마음 편히 귀국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님.
u**Lov**** 님 답변 답변일 9/12/2013 12:18:22 AM
최고의 변호사, 스티브 장 변호사!!! 감사합니다!!

저는 두번 영주권 거절되고 세번째 신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님, 저 영주권 한국에서 받고 LA로 돌아 왔습니다.
감사, 감사 합니다 !!!

제 불법체류기간에 대해 10명이 넘는 변호사님들과 상담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변호사님들 다 다른 답변을 주셨고, 모두 제 불볍체류기간이 7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티브 장 변호사님 답변을 믿고, 세번째 영주권을 미국에서 접수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영주권을 작년에 받고 다시 LA로 입국하여 현재 한인타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티브 장 변호사님의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이 없었다면,
전 지금 미국에 다시오는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변호사님들! 공부 좀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변호사님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하셔서 한인 변호사님들이 유태인 변호사들 보다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

제 아는 형님이 추방 절차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스티브 장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추방되지 않고, 지금 영주권 받게 되어서 기쁜마음으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는 아주머니와 통화하다가 정말 화가 나서 이 글을 올립니다.

그 아주머니는 영주권 거절 통보가 왔는데, 어떤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거절이의 신청 재판을 신청했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넘게 재판신청 접수증도 못 닫았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는 인터넷으로 재판신청했기때문에 접수증, 접수번호도 없다고 아주머니께 아무런 근거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 말로는 법원에 편지를 몇번 보냈는데 그냥 기다리라는 편지가 왔다고 말만 하고 있답니다.

그건 상식이 아닙니다. 접수를 했으면 접수번호, 접수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편지를 보낼때는 그 아주머니 신청서에 대한 무슨 번호 등 근거를 제시하고 의뢰를 했었을 것이고, 법원에서 기다리라는 편지에도 그 아주머니 신청서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며 기다리라는 편지를 보냈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스티브 장 변호사님께 한번 상담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런차에 이렇게 스티브 장 변호사님께 감사의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 거절된 영주권 케이스는 잘한다는 2명의 유태인 변호사들에게 의뢰한 것이었는데, 찾아갔더니 만나 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많은 변호사들 중 최고의 변호사는
스티브 장 변호사님입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님을 강력 추천합니다!!
•24 HR Hot Line: 213-500-4687
Office Tel) 213-389-9021

신분문제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빠른 시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픔두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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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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