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ca 연장 신청 시 여권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이유는 저의 아들이 2살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 왔다가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면서 가족 전체가 불체자가 되고 말았는데 다행히 Daca 제도를 통해 2년마다 연장하며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에 대한 통보를 받았고 올해 12월말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12월 말까지 한국에 미 입국시 외무부를 통해 여권이 정지인가 말소인가 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Daca 신청시 올해 지나서는 여권을 첨부 할 수 없게 되기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생각도 당연히 대한민국 남자라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Daca신분이 국외로 18개월 이상 체류하고 재 입국이 불가능하여 향후 10년을 미국에 못 들어 가는데 2살때 본인 의지와 다르게 이민 와서 25살 될 때 까지 미국에서 대학교까지 학업 마치고 그나마 Daca 제도를 통해 취업도 하고 있는데 군복무 18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재 입국이 문제가 되기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 간절한 마음으로 문의해 봅니다. 참고로 병무청에서는 부모와 함께 해외거주 5년 이상이면 37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을 연장 할 수 있다 하는데 불행이도 제가 2018년에 추방되어 저는 한국에 엄마와 아이들은 아직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의무 이행 연장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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