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Medi-Cal을 받는 것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제한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1살 전까지 캘리에서 Medi-Cal 혜택을 받던중 팬테믹 기간 공공의료 정책으로 인해 자동으로 혜택을 이어 받다가 팬데믹이 종료된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23살임에도 1년정도 아무생각없이 Medi-Cal 을 유지했었습니다. 이것이 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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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Medi-Cal을 받는 것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제한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