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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귀국 후 웨이버

지역California 아이디f**k****
조회2,362 공감0 작성일5/27/2024 4:43:48 AM

안녕하세요.

18세 이후로 DACA 신분이 되어 10년정도 DACA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한국 혹은 제3국으로 출국하게되면 10년 bar가 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떠난 다음에 10년 bar가 걸린 상태임에도 미국 기업에서 영주권을 스폰을 받으면 미국에 돌아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미국 입국을 위한 waiver까지도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만약 스폰해줄 회사를 통한 waiver가 안된다면

미국 시민권자 형제 혹은 영주권자 부모를 통한 waiver라도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지, 확률과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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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24 9:08:33 AM

미국 기업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으시면 미국내에서 사전에 웨이버를 받으시고 한국에는 인터뷰만 마치고 오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사는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며, 영주권자/시민권자 부모 혹은 배우자가 웨이버 신청자격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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