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ACA 신분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5432****
조회2,415 공감0 작성일3/15/2023 2:35:02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27살이고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DACA 를 받은 것은 제가 17살 때 였습니다. 


병원에서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얼마 전 취득하셔서

부모님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가지 옵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 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23 9:26:05 AM

영주권자 자녀초청은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현재 5년이상 걸리고 있고, 그 기간동안 '결혼조차 할 수 없는 부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취업영주권 쪽이 유리해 보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