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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영주권과 이혼소송과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598 공감0 작성일10/2/2025 8:52:28 PM

이럴 경우 시민권신청 3년뒤인가요? 5년뒤인가요?

2018년 10월 미국밖에서 결혼과 결혼영주권 신청
2022년 2월 미국밖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보고 여권에 비자스티커 붙이고, 미국공항 입국(스탬프찍어줌)
2023년 2월 별거시작, 3월 이혼소송 시작


이럴경우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이 "22년 2월"로부터 3년뒤인가요? 5년뒤인가요? 
그리고, N-400엔 divorced에 표시하나요? Married로 표시하나요? 시민권 인터뷰때 별거나 이혼소송관련 물어보나요? 제대로 답하면, dimissed되나요(3년뒤 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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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25 10:29:25 AM

22년 2월부터 5년 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N400에는 신청당시 상태대로 divorce 혹은 married 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인터뷰에서는 애초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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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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