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가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n**oung21****
조회629 공감0 작성일4/28/2025 7:21:26 PM
안녕하세요. EB3로 영주권을 3년전에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기 3개월전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저절로 시민권자가 되는건가요? 시민권을 좀 빨리 신청하구 싶은데 5년을 기다리는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25 8:42:59 AM
취업영주권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경우, 시민권자와의 결혼 기간 3년이 채워지면 그 사유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