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성년자 시민권 관련

지역ETC 아이디h**pypainte****
조회1,175 공감0 작성일9/11/2024 2:01:28 AM
안녕하세요 현 고3(만 18세) 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고1 일때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여 제가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획득한 상태인데요(아버지께서 여권 신청하셔서 저도 미국 여권 보유 상태), 이중국적이 될려면 6개월 전에 무슨 신청을 해야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중국적을 얻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졸업 여행으로 미국 같은 곳을 가서 한국 여권을 뺏길 경우 대학을 다니기 전에 합격한 대학에서 합격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1/2024 9:08:20 AM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획득하신 이후 6개월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셨어야 하는데 안하셨으므로 한국 국적을 잃으셨습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한국 여권을 뺏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