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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자격에 대한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k**oro121****
조회1,584 공감0 작성일6/5/2024 10:19:2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자격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 여쭤보려고 글을 올립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거주한지 10년이 넘었고 2021년도에 영주권을 갱신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Re-entry permit을 2023년 6월에 신청하였고 2024년 1월에 출국하여 2024년 4월에 미국으로 돌아와 2024년 6월에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현재까지 Re-entry permit이 승인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영주권 가지고 있는 기간동안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험이 없고 이번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하게 됨으로써 한국에서 장기체류가 예상되고 있어서 시민권 신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미국으로 돌아와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Re-entry를 신청한 상태에서는 미국 거주 5년을 다시 채워야 하는건가요?

2. 만약에 1번 질문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으로 돌아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 이후에 다시 한국으로 출국을 할 수 있는건가요?

3. 시민권이 발급될때까지 미국에 머물러야 하는건가요?

4. 위 질문들 이외에 현재 상황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할 법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현명한 변호사님들의 답볍을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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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24 9:23:47 AM

1. 리엔트리 신청 후에도 5년을 다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속체류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고 최근 60개월 중 30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셨다면 여전히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시민권 신청 후 한국으로 출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미국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다른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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