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24 9:24:39 AM 수업료만내고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은 '신분위반'으로, 만일 245i로 '취업영주권'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받는 부분이므로 시민권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취득후 해야할일 순서.. + 2 조회 3,560 공감 0 NJ J**ng103**** 7/27/2024 12:01: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N-400 질문 내용 + 5 조회 3,354 공감 0 CA c**hcau**** 7/23/2024 11:23: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