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600을 신청하시기 전에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좋습니다.
2) 이름변경 후 여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이름변경은 법원 수수료 등 다소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시민권 취득할 시점에
자녀가 18세 미만인 영주권자(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라면
시민권 증서를 N-600진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 18세 미만의 자녀가 이름을 변경하기를 원하면, 어느 시점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2) 그리고 일단 해외에 나갈 것을 고려하여, 미국여권을 먼저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 할텐데,
미국여권 발급시에는,,, 일단 영주권에 명시된 한국영문이름으로 발급 받은 후에,
나중에 이름 변경 신청 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한국식 영문이름으로 사용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곳에서 불리던 이름이 있어서, 변경하기를 원하네요.
3) 물론, 법원에 이름 변경 신청을 하는 데도,,, 소정의 비용이 있겠죠?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N600을 신청하시기 전에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좋습니다.
2) 이름변경 후 여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이름변경은 법원 수수료 등 다소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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