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22 9:09:34 AM 시민권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내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해외추심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IR2 영주권 승인후 시민권 신청 방법 문의 드립니다. + 1 조회 326 공감 0 KOREA l**341**** 1/23/2023 1:18: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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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결과 보류가된 상태입니다 + 4 조회 2,774 공감 0 CA h**a82032**** 1/5/2023 11:35: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