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24 9:03:05 AM 이미 시민권자가 되셨다면 재입국허가서는 '효력이 상실된' 된 것으로 한국 입국시 미국여권처럼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취득후 해야할일 순서.. + 2 조회 3,555 공감 0 NJ J**ng103**** 7/27/2024 12:01: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N-400 질문 내용 + 5 조회 3,351 공감 0 CA c**hcau**** 7/23/2024 11:23: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