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N400 -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까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d**osaurmi****
조회6,246 공감0 작성일10/3/2023 10:10:19 PM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4살 대학생입니다. 미국에서 산지는 9년 정도 되었고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되어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N400 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을 답하다가, 너무 불안한 부분들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 제가 학생이고 직업이 없다보니 tax 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고 tax 를 file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Robinhood 라는 주식 앱과, Fanduel, Draftkings라는 스포츠 베팅 앱에 계정이 있습니다. 주식은 소액으로 하기도했고, 매년 돈을 잃었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1099 form 에도 항상 내야하는돈은 0불로 적혀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베팅으로는 돈을 조금 벌긴 했으나, 베팅회사 쪽에서 제 계정으로 tax form을 보내지 않았길래 물어보니, 제가 번 금액이 적어서 tax form을 받지 않았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돈을 벌지 않았어도 tax를 file은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저는 N400 form에 tax return을 file 하지 않았다는 항목에 yes라고 하고 부연 설명을 해야하나요? 이 점이 문제가 될까봐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2. 두번째는 제가 옛날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티켓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범죄 질문들중에서 인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은 당연히 냈지만 벌금을 냈다는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티켓을 받은 기록은 인정하고 설명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세금 관련해서는 저같은 상황은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4/2023 11:42:33 AM
1. 소득이 일정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 세금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되지 않는다면 세금보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cited 에 Yes 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j**tin20**** 님 답변 답변일 10/7/2023 6:42:32 AM
제 경우는 변호사가 $500불 이하 범칙금은 적지 말라고 해서 적지 않았고, 시민권 이상없이 받았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